감사원 전경 /   (사진=송민수 기자)

(송민수 기자)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에 가구 수 산정방법과 산정 시점,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과 관련된 기준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가구 수 산정방법 등이 다르게 적용돼 정비사업시행자와의 소송 등 분쟁이 유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철거 예정 주택에 관한 지방세율도 자치구·정비구역별로 달라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 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거예정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도 통보했다. 철거예정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각 자치구나 정비구역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강남의 일부 사업은 세대별 이주일자·공가처리 현황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어떤 사업은 철거·멸실신고 일자까지 감면세율을 적용했다. 강동구는 단지 전체가 이주 완료한 시점, 은평구는 상수도를 끊은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2007년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만들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나머지 투입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방침을 2010년 12월 이후 신규 정비계획 신청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1건, 서초구 주택재건축 사업 3건, 강남구 주택재건축 사업 1건의 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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