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세종시 공무원으로 부터 불법

(세종=송승화 기자) 세종시 소정면 ‘양계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검사 김호준)은 해당 사건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검찰의 이번 판결로 관련 의혹을 받아온 세종시청 공무원과 소정면 양계장 주인은 특혜와 불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공무원은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을 3년 전부터 A 씨가 수 백 건의 정보공개 요청 등으로 업무가 마비 정도로 의혹을 제기 했으며 이 때문에 비리,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경찰, 검찰, 시 감사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출석해 죄인 취급 받았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겨 현재 휴직 중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홀가분하며 A씨에 대해 명예회손 또는 무고죄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계장 주인은 이번 처분과 관련 “양계업을 하면 겪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이와 관련된 (세종시청)공무원들은 수년째 고생을 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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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 “다른 지역에서도 축사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걱정해  휘말리지 않으려고 복지부동伏地不動) 할 수도 있는 점이 가장 염려 된다”고 덧붙였다.

의혹을 제기한 A 씨는 이와 관련 모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계장과 관련해 대전경찰청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인지(認知)수사 후 검찰로 넘겨 자신은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고 말했다.

A 씨는 “세종시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서류를 근거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거짓말 일수 없으며 다만 (정보공개)서류를 시청에서 허위로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 A 씨는 “(정보공개)서류를 보고 잘못을 발견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신고 한 것이며 신고가 잘못됐다면 서류가 잘못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A 씨가 소정면에 있는 양계시설은 정부 보조금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이 편법을 이용, 부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경찰청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세종시청 공무원에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양계장 주인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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