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 대상은 집수리 지원을 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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