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30살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년 만에 높아진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

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 급여 기준(157만3770원) 150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중·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유도한다.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재설계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창업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두기로 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밖의 업종은 5명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주택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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