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 근간이 될 ‘경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대상 범위를 정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또 청년의 능력개발, 등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제정 선도적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제정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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