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근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김동권(나선거구) 의원은 광산구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광주시 지침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조성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확충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대규모 개발 등으로 여러 외부효과를 겪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홍수는 대표적 사례다”며 “광산구의회는 효율적 광고물 정비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징수금액의 30% 이상을 적립해 단기 인력 운용 등 광고물 정비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금 조성액 확충과 광고물 정비 등 선순환체제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2016년 불법 광고물 징수액이 21억9,700만원인 반면 기금은 1,000만원만 세웠다”며 “2017년에도 20억원 이상 징수액이 예상되지만 기금은 2,000만원만 세워 2년간 3,000만원 기금 조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산구는 옥외발전기금이 광주시 지침보다 턱없이 낮은 이유로 조성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광산구의 옥외광고발전기금 확충 계획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광산구 행정동에 대한 주민회의가 구의 일방적 의제만으로 운영돼 주민들의 불문이 높다”며 “1년에 두 차례 개최돼 직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된다”며 주민회의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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