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목 기자)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이달 지난 12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시장 공약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