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14일(목)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에서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실습 중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군이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생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다 강화된 보호 체제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키로 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현장실습제도 운영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학생 보호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전문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 실습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학생 보호 방안의 질적 제고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