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최영규

 또 하나의 생명수, 보호받고 싶은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주변은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천대받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은 화재현장의 생명줄입니다, 소화전은 불편시설이 아닌 안전시설입니다, 소화전주변 불법주차는 이제 그만.

윗글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고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쓰레기버리거나 불법주차를 하는 소화전에대한 소방관들의 매체 기고문의 머릿글이다

도로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소화전이 화재 발생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상수도시설 중간 중간의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 대비 한정된 주차공간 때문인지, 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쓰레기 투기, 적치물 등이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화재진압에 장애요인을 발생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훼손행위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불법 주정차 및 소화전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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