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배 기자) 문경시는 12월 6일 16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실단과소, 읍면동 계약(구매)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문경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 됐다.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이원찬 실무이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경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서비스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현재 시에는 인증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협동조합 20개소, 마을기업 6개소가 있다.

전경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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