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송민수 기자)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채무정리에 나서기로 했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연체자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으나 협약 미가입 업체와 법원의 미인가 결정, 적극적인 지원 미비 등은 채무조정 지원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현재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진 빚은 총 6조2000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가 83만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 출범한 채무조정기구다. 아직 약정을 맺지 않고 연체 중인 사람 40만3000명, 이미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사람 42만7000명이다.

그 외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명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의 60.8%는 제2금융권 채무자고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년이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한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년이다.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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