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30일 시 보건소에서 2017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21개소이다.

참석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강산 보건소장은“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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