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을 도입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을 도입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는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인정 5%·소득 10%)을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다.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며 복수 주담대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 이사 수요 등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쓰는 경우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2년 내 처분하면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DSR에 적용하는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며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득차감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정책과장은 "내년 하반기 정부 차원에서 고DSR 기준은 정해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고DSR로 하지 말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RTI 기준으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제시,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심사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토대로 산출되는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임대소득은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한다. 이자는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p)를 가산한다.

단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구체적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금융권 도입 여부는 은행권 도입 결과를 지켜보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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