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모두 700억원 규모(긴급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보증지원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19일 현재 포항 지진피해 중소기업은 96개 기업으로, 피해 현황은 생산시설 고장, 건물․벽체 균열, 배관 파손, 유리창․내장재 파손 등이며, 향후 추가 피해가 예상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을 특례 지원키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지원 업종 중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증지원은 모두 500억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은 무심사 보증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토록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21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지참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우 재해확인증을 지참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6-3218)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해복구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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