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경찰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을 두고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 확대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게 된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현행 3년에서 4년 단임으로 바뀌게 된다. 임명권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 더 늘린 것이다.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권한도 대폭 부여된다. 기존에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주요 경찰정책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만 행사하는 데 그쳤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부여되고 위원회가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승진인사 시 총경 이상, 보직 인사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제청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고 관련해선 경찰 관련 법령·규칙 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해 국가의 치안정책 결정에 관여하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인권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이에 대한 조치요구권도 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회의를 주1회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적정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임명해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정권 성향에 따른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수 있고, 장관급인 위원장이 경찰청장(차관급)보다 직급이 높아 경찰조직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 논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 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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