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5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 당시 당선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송승화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종전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권선택 시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고 순간 부터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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