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특별합동안전점검단이 사업용 화물차량 특별합동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송승화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제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한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자료=국토교통부)

기타개선 사항으로 화물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 정도가 100% 인자와 1% 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을 조정하는 개선책을 적용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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