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화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제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한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기타개선 사항으로 화물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 정도가 100% 인자와 1% 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을 조정하는 개선책을 적용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