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1조원이상 '뻥튀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조치 아직도 검토 중이고 사기대출 실행 책임자 처벌 한명도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수은 내 책임자 처벌은 물론 회계법인과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눈감아 주는 등 부실감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 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안진회계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1) 사기대출을 받고 2)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고 3)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만 해도 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친 파장이 크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및 전 경영진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사기대출을 당한 수은은 아직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작년 국감에서 수은행장은 금감원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전직임원 및 회사 앞에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당행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향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12년~15년까지 매년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속여 대출을 받았다. 2013, 2014년에는 정정정과 정정 후의 차이가 1조원 이상 난다"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 결정은 확대여신위원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에 맞게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렇다면 확대여신위원장인 행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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