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했던 해양경찰청 소속의 상급자가 의경에 대한 사역행위 지시 등 갑질행태는 물론 '어획물 수수' 등 도를 넘는 온갖 부정비리에 무더기 깃털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경간부의 의경에 갑질행태는 '해경의 육군대장'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징계받은 소속 직원이 360명에 달하고 주의 2천 395명, 경고 1천 678명 등을 합하면 총 4천 433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의 징계는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것들로 그만큼 과거 해경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철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각종 부정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해경소속 직원 360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천태만상이다.
 
음주교통사고는 물론, 규율위반, 불건전 오락, 예산 부당집행, 공용물품무단 반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근무태만, 회계규정 위반, 성매매, 성폭행,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등 마치 해경은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의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했다.
 
특히, 해경직원 가운데 어민들로부터 '어획물 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8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임 1명, 감봉 1명이고 나머지 6명은 견책으로 봐주기로 일관했다.
 
각종 '불건전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해경직원 7명의 경우에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경남지역의 모 해양경찰서의 경감직급의 직원은 의경에게 사역행위를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벌이다가 감봉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사에게 갑질행위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육군대장과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 밖에도 징계사유를 보면, 공직자들이 벌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온갖 범죄와 직무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13년 90명 ▲2014년 104명 ▲2015년 58명 ▲2016년 69명 ▲2017년 8월말까지 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에는 징계자가 17명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그나마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 ▲감봉 81명 ▲견책 176명 등으로 나타나 과거에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의 경우, 전체 징계자의 48.9%에 해당하는 176명에 달한다. 해경은 직무태만자 등을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직급별로 징계자 현황을 보면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5명 ▲경정 5명 ▲경감 28명 ▲경위 101명 ▲경사 76명 ▲경장 73명 ▲순경 41명 ▲일반기능직 29명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도 7명에 달한다.
 
주의·경고를 연도별는 ▲2013년 1,395명(주의 802명, 경고 593명) ▲2014년 1,123명(주의 619명, 경고 504명) ▲2015년 714명(주의 461명, 경고 253명) ▲2016년 534명(주의 334명, 경고 200명) ▲2017년 307명(주의 179명, 경고 128명) 등이다.
 
박근혜 정권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후시점인 2013년, 2014년에 직무태만자들이 수두룩했으나 대부분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같은 기간에 해경 소속 직원 가운데 범죄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직원들도 499명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 도박, 강간, 성매매, 음란공연, 뇌물수수, 절도,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협박, 살인예비, 뇌물공여,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상해, 음주운전, 직무유기 등 공직자가 행하기 어려운 온갖 범죄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해경직원들도 2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감 2명, 총경 2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품,향응수수 직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했다. 적발된 27명 가운데 해임 4명, 파면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감봉 10명 ▲정직 6명 ▲견책 4명으로 역시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다.
 
또한 횡령직원도 3명이나 적발되었다. 경위급 A직원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서장의 격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간 큰 행태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직처리되었다. 역시 경위급 B직원은 공용식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봉조치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에는 해경 보유 경비함정의 수리업무 등을 관장하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6급 직원 C직원은 수리요청된 공용물품을 횡령하다 해임당했다.
 
이 밖에도 같은기간에 강제추행, 성매매, 음란행위, 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해경 소속 직원들도 상당하지만 절반이상을 견책처분 하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성범죄 직원 12명 가운데 ▲해임 2명 ▲파면 1명 ▲감봉 2명 등이고 나머지 7명은 견책처분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에는 아직 성범죄 연루 직원은 적발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각종 성범죄 연루 해경 소속 직원들 대부분을 봐주기 식으로 일관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도박(불건전 오락)을 하다가 적발된 해경 직원도 16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경위와 경사 등 하급직원이지만 울산서는 경감도 적발되었다. 심지어 해양경찰청교육원 소속의 경위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도박에 연루된 해경직원 가운데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경고 1명 ▲견책 9명 등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새 정부 출범후에는 아직 도박연루 직원이 적발된 적은 없다. 음주운전 역시 12명이나 적발되었지만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조직이 해체되었다가 부활된 해경이 박근혜 정권시절 때 '비리종합 세트'라는 별칭을 들을만큼 기강이 해이했었다. 5년간 수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징계와 주의경고를 받았다. 일선경찰서의 경감은 의경에게 사역행위 지시를 하는 등 갑질행태까지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횡령, 금품향응 수수. 절도 물론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음란행위, 불건전 이성교제, 도박, 심지어 어획물 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깃털처분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같은 무더기 봐주기식 처분이 세월호 참사당시 희생자를 키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정권하에서는 해경이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난무했지만 새 정부 하에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추락한 이미지를 조속히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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