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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