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천 6백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천 4백만원에 달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만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 2012~2017년 8월 동안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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