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20일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서 집행부가 제출한 성장동력 마중물사업, 치매 예방타운 조성사업, 의성 건강산업 지원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 체험마을 조성현안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또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협의했다.

그러나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의성군의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확립, 노동과 임금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의지를 확인하고 ,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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