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희 기자) 창원시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 방문객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마산역에서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마산역은 열차 하차객 및 일반 이용객이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지만 계속된 호객행위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는 20일 개인택시 창원‧마산지부, 택시연합회 관계자와 ‘택시호객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전 직원 및 택시협회 관계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매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 공조를 통해 추적·이력관리 하여 보조금 패널티 부과,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월2회 둘째, 넷째 수요일에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및 호객행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는데 첫 시행일인 20일 낮 12시 50분 어깨띠 착용 및 택시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친절한 택시, 안전한 택시, 선진택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호객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창원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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