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 기자)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청약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견본 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는 의왕백운밸리A2·A4블럭에 지하2층, 지상16층의 총 59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건설임대(일명 뉴스테이) 아파트이다.

의왕백운밸리는 작년 10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80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골드클래스 420가구의 입주자 모집까지 100% 계약이 완료됐으며, 이번‘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청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경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분양주택 공급요건)을 준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대주에 한하여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종사자, 주거복지 대상자 등 전체물량 594가구 중 43%인 258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요건을 실수요자들 위주로 강화했다.

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인터넷 청약 시행 및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 금융결재원 등에 무주택 여부조회 및 인터넷청약 시스템 사용 등을 건의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의왕시민 및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장시간 청약 대기를 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시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금융결재원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금융결재원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청약 현장에서 밤새 대기하며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동에 비치된 천막을 현장에 긴급 배치하고, 김성제 의왕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4년단기 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요건을 꼼꼼이 확인하여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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