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성은숙

 미국의 사회학자 로익 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하였으나, 발생범죄 또한 4배 상승하여 가해자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예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는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형사정책에서 정의(Justice) 개념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16년 4월부터 서울, 경기남북부, 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피해평가 전문가 및 감수요원을 위촉하고‘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피해 평가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범죄피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범죄피해 청취,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사항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하여 가해자의 구속심사, 재판(양형)등 형사절차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단계나 가석방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형사절차 내 피해자의 권리제고에 기여하고 전문가 면담과정에서 불안한 심리가 치유되어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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