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맹철 기자) 23일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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