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차트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진화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이다”이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문을 기안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신적폐 7가지’를 발표하면서 “첫번째 적폐는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우려는 누차 얘기했다.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법률지원단에서 검토를 끝내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공권력 행사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TF 구성은 근거없이 시행돼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 권한이 아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번째 적폐로 꼽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해 “이것도 정치공작적 작태다. 국감 첫날 이것을 비서실장이 직접 생중계했다”며 “캐비넷 문건은 소위 요술램프라고 표현될 정도인 정치공작적 행태로 신적폐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신고리 5ㆍ6호기를 졸속으로 공사중단를 시도, 국론 분열에도 마치 민주주의 모범을 보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분열과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공영방송 장악시도 ▷‘퍼주기식’ 좌파 표퓰리즘 정책 ▷무능 인사 ▷안보 불안 등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 아울러“신적폐 7가지를 말했지만 국감 중ㆍ후반에 나오는 신적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8, 9, 10번째 신적폐를 계속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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