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는데, 이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여수갑)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지난 7월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감사위원을 어디서 제청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김진국 감사위원의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 요청에 의해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제청 요청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황 원장은 2013년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절절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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