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성으로 '청렴'을 강조했던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 주말마다 서울 특급호텔에서 1회에 수백원 이상까지 접대비를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함승희 사장의 호화접대비 사용내역을 '특별회의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이사·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함승희 사장은 취임 이후 3년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서울시내 특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썼다. 이렇게 쓴 돈은 '특별회의비·회의비·(부서)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 됐다.

함승희 사장은 2015년 7월 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호텔에서 저녁 시간에 31만 5,000원씩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이를 부서회의비와 접대비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편법을 보였다.
2015년 8월 9일 일요일에는 접심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57만 5,999원을 특별회의비로 결제하고, 저녁에는 서울 강남 P특급호텔에서 53만 5,401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주말 하루에 점심과 저녁 모두 특급호텔에서 11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2015년 11월 24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 I고급양식당에서 45만 원과 47만 2,600원을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를 '특별회의비'와 '부서회의비'로 나눠서 편법으로 회계처리 했다.

2016년 함승희 사장은 특급호텔에서만 최소 37건, 1,860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 6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0만 6,000원을 2개의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 50만 3,000원은 특별회의비, 50만 3,000원은 부서회의비로 처리했다. 그리고 불과 40분이 지나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1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하루에만 131만원을 썼다.

2017년에도 함승희 사장의 특급호텔에서 주말 특별회의비 지출은 계속됐다. 주말이었던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서울 중구 신세계조선호텔에서 42만 1,89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일주일 후인 1월 22일 일요일에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5만 1,00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5월 21일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20만 9,000원, 오후 2시에는 서초 고급양식당에서 28만 원을 각각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최근인 7월 23일 일요일에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0만 8,999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함승희 사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2015년 938만 원, 2016년 774만 원, 2017년(7월 기준) 183만 원을 공개했을 뿐이다. 실제 사용한 접대비의 절반 정도만 공개한 셈이다.

강원랜드 예산관리·집행지침에는 '회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과다한 회의비 지출 및 유흥업소의 식사, 주류 집행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회의비는 지출전표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강원랜드 지출전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는 함승희 사장이 접대비로 사용한 약 3,500만 원 정도를 특별회의비 등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에서 강원랜드가 제출한 수천 건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함 사장의 편법사용액은 7,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한 사용액은 환수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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