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철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철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 및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개혁위는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권 행사 원칙이 마련했으며 경찰 내에 인권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주요 정책에 인권영향평가제가 실시된다. 경찰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협의회 추진을 검토하고,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일환으로 성별 제한 비율이 장기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대국민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적시하고 "경찰개혁은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찰의 지향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꼽고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경찰권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 ▲공정하고 일관된 경찰권 행사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경찰권의 행사 ▲경찰권은 평등하게 행사하되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등 총 9가지다.

경찰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구현방안과 경찰 내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5차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으며 새 권고안은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 5건이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그간 논의를 통해 개혁위원들이 공유한 경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인권경찰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논의중인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 등이 발표된다면 경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이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힘든 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권고안이 치안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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