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송민수 기자) 법원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유효”라고 판결하며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황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합병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이에 반대하며 같은해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2016년 2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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