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로 지시했다”며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로 지시했다”며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문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을 토대로 “최고 통수권자에 의한 군의 불법적 정치개입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 제목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다.

내용에는 2010년 11월2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시 구두 지시를 근거로 군 사이버 사령부 인력 확대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문건 시행자는 대통령 국방비서관실,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접수일은 2010년 12월1일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지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거(사이버 심리전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 보고 받고 지시 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군형법 제94조1항 정치관여 교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문건과 불법행위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장 명의 문건인데 최소한 이 문건에 대한 보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뤄졌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그간 근거와 대통령실 문건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