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7년 08월말 현재 전체 18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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