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훈 기자)  해남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상속인 등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정부24를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회항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20일 후 조회 결과를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융거래, 토지, 국세, 지방세,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등 기존 7개 재산조회 항목 외에도 군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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