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사임' 카드를 던졌다. / 뉴시스

(박진우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사임' 카드를 던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선고가 해를 넘겨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말했으며 변호인단도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기록은 10만쪽이 넘는 양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그동안 80차례가 넘게 진행되면서 작성된 재판기록 또한 방대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맡아왔던 유 변호사 등이 전원 사임 카드를 꺼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절차 진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향후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애초 진행해 왔던 주 3~4회 재판 진행 방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날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일찍 마쳤다.

재판 진행 속도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변호인단을 향해 "사임을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법관은 "변호인단의 총 사임 결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새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