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씨 유족을 직접만나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경찰이 고 백남기씨 유족을 직접만나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일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請求認諾)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남기씨 유족 측은 2015년 11월14일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자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사망의 책임을 물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두 경찰관은 지난달 26일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달 27일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한·최 경장이 청구인낙서 제출 의사를 밝힐 때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 제출 시점을 늦추도록 권고했으나 두 경장은 고심 끝에 제출을 강행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말단 직원의 사과를 고의로 막으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경찰은 백씨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회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로 백씨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했다.

경찰청은 향후 진행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와 민·형사재판에도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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