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속 보> 지난 2016년 11월 16일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07번지 S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바로 앞 컨테이너 부스가 창고용으로 수 개 월 째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중시켜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된다는 내용이 카메라고발로 보도 된 이후 현재까지 담당부서에는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설 건축물신고 절차나 허가 절차를 신고하지 않을시 지상위의 모든 가설물은 건축법 제111조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