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이원희 기자) 경기 고양시 관내 D운수 차고지 식당을 이용한 한 직원이 식중독 유사한 증상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실을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리책임인 고양시 위생과는 식당이 무허가 불법식당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D운수 식당은 몇 년 간 무허가 불법식당영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8월25일 D운수 식당을 이용한 A모씨가 식중독과 유시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치료와 2차례에 거쳐 10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는 것.

문제 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94번지 D운수는 지난 1999년6월4일 B동(연면적 423.8m²)과C동(연면적 180m²)자동차관련시설을 증축하고 2005년5월16일 A동(연면적 192m²)을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 받았다.

그리고 2006년6월2일 D동(연면적 54m²), E동(연면적 23.61m²)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증축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도 식당허가 사항도 없이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평균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나머지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 등록을 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위생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리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식품 위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고양시 민원 콜 센터로 민원접수를 했다는 것.

특히 민원접수를 받은 고양시 서구청 위생과는 지난달 19일 현장조사 후 D운수 식당이 무허가 식당임을 밝혀내고도 관할 서구청 건축과에 불법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

무허가 영업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를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가 식당종업원 등에게 사과 한 것으로 안다"며 "자체적으로 위생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D운수 불법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사실관계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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