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주재 부국장 김현호

 민족의 최대 고위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마련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다.

요즘은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이 대부분 수입 농산물이기 쉽다.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거나, 국내산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국은 추석 대목을 맞이해 값싼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부정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년 명절 대목을 압두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미비 하다는 지적이다.

시청과 자치구 단속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는데, 주요 단속대상은 갈비·과일·굴비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제수용품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재래시장, 가공업체 중 취약지역 등이다.

단속기간 중에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변경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산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산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부정행위를 시민들이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자치구 또는 각 시청 농수산유통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포상금도 지급한다.

올 명절 차례상 차림뿐만 아니라 음식은 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문제인 만큼 소비자 자신이 농수축산물을 정확히 판별하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당국은 홈페이지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원산지 식별 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나섰다.

특히 잘못된 원산지 표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악덕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 식별법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큰 이익이 남는다는데 싼 물건 마다할 상인 있는가, 영세상인들은 백이면백,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돈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명절 대목만 되면 양심이나 상도에 호소할 성질이 아니다,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무슨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래서 엄격한 검역체계와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 불량 먹거리가 먹혀들지 않도록 처벌수위도 크게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사먹은 후 속았음을 알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한 불시만 키워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들의 양심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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