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자)  고령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적법화 진행률이 저조하자 지난 13일 대가야박물관 강당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건축사협회 그리고 산림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관계자 등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단장을 강사로 초빙해 적법화 추진요령 및 절차 그리고 우수사례등을 교육했으며, 산림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3개 부서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결성 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종료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무허가축사 유형별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소관 부서별 해결방안과 행정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곽용환 군수는 적법화 과정의 소관부서 담당계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무허가 적법화를 위한 행정 수용 사항을 직접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완영(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의원은 지난 1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2년이라는 충분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더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