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기자)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동포 4세들이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동포 성인 4세는 이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으며, 이에 대해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12일 "4세대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3세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4세의 경우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생이별하거나 방문 비자(C-3-8)로 재입국해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의 홍인화 이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도록 하루빨리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은 지난 3월 고려인동포들이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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