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95일만인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며 각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날 국회의 부결로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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