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택지 지역 상당수 노래방들이 손님들에게 여성 도우미 공급은 물론, 도우미 입실시 주류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22일 인천시 계양구 및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직업안정법은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도우미 역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 택지지역 상당수 노래방들은 관계법 강화에도 불구,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류 행위까지 떠안겨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버젓히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계양구 용종동 A모 노래방의 경우 여성도우미를 불러 손님들에게 1시간당 2만원~2만5천원의 요금을 받고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업소들의 경우 여성도우미 입실시 ‘주류’는 기본으로 주위의 시선을 전혀 아량곳 하지않고 판매하고 있다.

계산동 B모 노래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곳 노래방의 경우도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도우미를 당연이 제공함은 물론, 도우미와 손님들은 함께 주류와 노래의 온통 요란법석이다.

이처럼 상당수 노래방들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은 물론, 주류 구입까지 강제화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한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물론이고 보도방 업주와 도우미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며 “조속히 현장에 나가 확인을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송홍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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