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내달 4일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은 서 군수가 주민소환투표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는 22일 서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 군수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소환청구사유의 객관적 기초사실이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수리를 거부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며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만일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 군수는 수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소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에서 기각돼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예정대로 내달 4일 진행된다. 현재 구례군에서는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찬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김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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