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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로써 범죄신고를 112로 하면 경찰관이 3분이내에 출동한다. 112제도는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112제도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112신고센터 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112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12신고는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하며,(휴대폰 신고도 지역번호없이 112로 가능)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다.또한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성실히 처리하며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해야 되겠다. 112신고 중 비범죄성 신고가 많아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하다. 이로인해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력범죄등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관련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182 경찰민원 콜센터를 가동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가 아닌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신고가 지연돼 문제가 심각 민원상담만을 전담하는 182 콜센터를 만든 것이다.

182 콜센터는 민원인이 문의하면 본인에 한해 각종 범칙금 내역이나 수사사건,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의 정보도 확인해 주며 상담원 부족으로 인한 통화대기 등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담원이 배치돼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허위,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돼니 절대 허위 장난 신고는 하지 말고 경찰민원 및 비범죄성 내용은 반드시 182 경찰민원 콜센터로 전화하여 를 당부한다.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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