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운영하며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됐다.
광주 남구는 20일 남구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36개월 여동안 환자의 입소일을 부풀리거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내다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구는 이 기간 부당하게 챙긴 급여비 등이 4억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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