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여수 선적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4척이 여수시가 내린 어업정지 2건과 어업허가취소 2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심을 모두 기각했다.

여수시는 이들 어선은 선미에 경사로를 불법 설치하고 본선, 어탐선, 가공선 등이 선단조업을 해야 하는 기선권현망 고유 어법을 위반한 채 본선 2척만으로 조업하는 등 전형적인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0월 5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 위반과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불응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포획어종으로 허가를 받은 멸치조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저인망식 조업을 통해 갈?ㅋ粘 ㅊ뭬?등 고급어종을 싹쓸이했으며, 주변에 설치해 둔 자망·통발 등 타 업종 어구까지 훼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정부 어업관리 정책에 도전하는 기업형 불법어업을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당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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