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확보를 위한 80일간(2013년 11월11일~2014년1월29일) 유흥?단란주점과 모텔?숙박업소와 연계 공동영업하는‘풀 살롱’모방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112신고 다발업소 및 평소 지역주민들로 지탄을 받는 서민경제 침해요인 원인업소에 대해 집중?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별단속 계획 시행 이후 목포시 상동에서 정상적으로 PC방 등록 후 관리자페이지가 설치된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성인게임장에서 환전상을 고용, 게임종료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불법환전한 게임장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3개소, 마사지업소로 위장 후 업소 내 밀실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한 휴게텔 1개소 등 총 4개업소 단속하여 관련자 10명을 형사입건(불구속)하고 불법게임기 151대?현금65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한계에 봉착한 것을 착안해 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수사시 소득은닉?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사실 확인하여 국세청 통보,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통하여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고질?상습적으로 동일장소에서 불법영업 장소 파악을 통한 해당 건물주의 고의적 장소 제공여부 조사, 3회 이상 동일장소 제공행위 대해서는 관련법률 방조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관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강력단속과 더불어 국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지목되는 게임장?성매매업소 근절 추진, 전남지역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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