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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깎아주세요”, “과태료 밀린거 있잖아요 담당자면 좀 적이하게 깎아줄수 있는거 아니에요?”“국가에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데 좀 깎아줘도 되는거잖아요”

실제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보면서 고액 체납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올 7월 교통과태료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젠 너무 익숙한 말이 되어 버렸다.

보통의 고액 체납자들은 전화를 걸면 아예 받지를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깎아달라는 말이라도 하고 납부의사가 있는 민원인들은 이젠 고마운 마음까지 생긴다.

교통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고 버티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각종 통지서 발송 비용 등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

전국적으로 체납된 교통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로 엄청난 세금의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금년 10월 11일부터를 교통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창녕경찰서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한 결과 현재까지 약 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창녕군내 체납된 교통과태료 약13억중, 올 한해 징수한 2억8천 4백만원의 35.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차량인도명령서에 의한 공매, 예금·급여, 부동산 압류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고, 공매나 예금·급여등의 압류조치를 당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체납된 교통과태료는 매월 1.2%,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고 있기 때문에 교통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자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자신의 교통 체납과태료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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