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공갈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항소전담 제1형사부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꽃뱀 공갈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관인 박씨가 범행과 관련해 수차례 통화하면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돈을 분배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관련자들 또한 진술을 번복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류모(44)씨가 근무하던 파출소로 찾아와 후배의 강간사건이라면서 상담을 요청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말해 줬을 뿐 공갈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꽃뱀 사건)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암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17일 주범인 류씨의 부탁을 받고 '꽃뱀 사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감금에도 해당한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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